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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합원이 무보수로 조합에서 근무할 수 있나요?
조합원들이 조합에 무보수로 근무해도 되는지 여부는 ';① 협동조합기본법상 조합원의 지위';, ';②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 ';③자원봉사활동기본법상 자원봉사자의 지위';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무보수 근무";의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그 실질이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 즉, 순수한 의미에 자원봉사활동에 해당한다면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무한 경우 당사자가 무보수로 노무를 제공하겠다고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협동조합의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조합원 여부와 상관없이 보수를 제공해야 합니다(대구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5나301869 판결).
본 질의응답은 온라인 상담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협동조합 누리집(coop.go.kr) 내 <상시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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