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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나요?
임원의 보수(임금, 퇴직금 등)는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상임 임원의 보수 및 상임 임원을 제외한 임원의 여비 기타 실비변상에 관해서는 규정으로 정한다’로 정하며, 별도 규정을 제정하여 세부사항을 정하면 됩니다. 다만, 조합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정관 또는 규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계 법령과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본 질의응답은 온라인 상담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협동조합 누리집(coop.go.kr) 내 <상시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