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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확인을 위한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는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적용 규정이 달라집니다.
□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ㅇ 산정식 : (일정 사업기간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수) ÷ (일정 사업기간 내의 사업장 가동일수) = 상시근로자수
ㅇ 산정기간 :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때 산정사유발생일 전 1개월로 하며, 사업 성립 후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산정
다만, 위와 같이 계산한 결과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날짜 별로 근로자수를 판단할 때 법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대상으로 보고, 적용대상에 해당되더라도 법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1/2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로, 연차유급휴가의 경우에는 월 단위로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1년간 계속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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