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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사장과 이사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은 50인 미만을 고용한 자영업자는 특별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그러나 법인 형태(주식회사, 협동조합 등)로 설립된 사업체의 대표자 등은 자영업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 등은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협동조합의 이사장 및 이사 등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사 중 실질은 근로자여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사장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통제된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서 이사가 아닌 직원조합원과 다를 바 없으며,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임금 산정 등 근로조건이 형성되어 있다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사장이 협동조합으로부터 보수를 받아 소득이 생겼다면,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직장가입자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만 취득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사장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본 질의응답은 온라인 상담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협동조합 누리집(coop.go.kr) 내 <상시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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