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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나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상 ';초단시간 근로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를 말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본 질의응답은 온라인 상담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협동조합 누리집(coop.go.kr) 내 <상시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