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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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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사장이 이사장 외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일용직 근로자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내용

Q. 이사장이 이사장 외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일용직 근로자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이사장은 근로계약 관계상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이에,  이사장은 일용직 근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필요 시에 이사장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는 있으며, 보수에 관한 내용은 정관 또는 규약, 규정에 정하시면 됩니다.



본 질의응답은 온라인 상담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협동조합 누리집(coop.go.kr) 내 <상시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일하는 직원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가요?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