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사장이 이사장 외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일용직 근로자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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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Q. 이사장이 이사장 외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일용직 근로자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이사장은 근로계약 관계상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이에, 이사장은 일용직 근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필요 시에 이사장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는 있으며, 보수에 관한 내용은 정관 또는 규약, 규정에 정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