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일하는 직원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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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Q.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일하는 직원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가요?
근로기준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며,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조합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① 조합원 아닌 직원';, ';② 조합원인 직원';으로 구분할 경우, 조합원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에서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일정한 대가를 받는 등의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무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에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조합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나 급여를 받지 않고 조합원으로서의 의결권과 선거권만 행사하는 순수 조합원의 지위만 갖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