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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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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내용

Q.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근로자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
이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성 여부 관련 판단 문제를 ‘근로자성 판단’이라 하며, 법원의 판례를 통해 제시한 기준으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19>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판단기준
* 단, 다음 기준은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요소들이며, 어느 것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질의응답은 온라인 상담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협동조합 누리집(coop.go.kr) 내 <상시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이 사용자인가요?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일하는 직원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