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사장이 사용자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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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Q. 이사장이 사용자인가요?
근로계약 관계에서 협동조합의 이사장은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에서 고용주는 협동조합이며, 그 법률행위를 현실에서 수행하는 자는 협동조합의 이사장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를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