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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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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사장이 사용자인가요?
내용

Q. 이사장이 사용자인가요?

근로계약 관계에서 협동조합의 이사장은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에서 고용주는 협동조합이며, 그 법률행위를 현실에서 수행하는 자는 협동조합의 이사장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를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



본 질의응답은 온라인 상담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협동조합 누리집(coop.go.kr) 내 <상시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 확인증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재발급은 어떻게 받나요?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