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 확인증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재발급은 어떻게 받나요? |
---|---|
내용 |
Q.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 확인증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재발급은 어떻게 받나요?
회장, 법인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설립신고 또는 설립인가 받은 기획재정부 지속가능경제과에 공문을 통해 재교부 요청하시면 됩니다. 설립신고 수리증 또느 설립인가증 재발급 신청을 위한 별도의 법정 양식은 없으나, 담당자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