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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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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재발급은 어떻게 받나요?
내용

Q.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재발급은 어떻게 받나요?

이사장, 법인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설립인가 받은 담당 중앙행정기관에 공문을 통해 재교부 요청하시면 됩니다. 설립인가증 재발급 신청을 위한 별도의 법정 양식은 없으나, 담당 중앙행정기관 담당자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이사장 변경 시 제출서류

 ① 임원변경에 따른 설립인가증 재교부 요청 공문 

 ② 임원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③ 변경된 임원 약력

 ④ 변경된 임원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용) 


□ 주 사무소 소재지 변경 시 제출서류

 ① 법인 주소 변경에 따른 설립인가증 재교부 요청 공문 

 ② 변경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③ (정관에 명시된 구역 내 주 사무소 소재지 변경) 이사회 의사록 또는 (정관에 기재된 구역 외 주 사무소 소재지 변경) 총회 의사록



본 질의응답은 온라인 상담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협동조합 누리집(coop.go.kr) 내 <상시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 설립신고 확인증 재발급은 어떻게 받나요?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 확인증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재발급은 어떻게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