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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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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협동조합 설립신고 확인증 재발급은 어떻게 받나요?
내용

Q. 협동조합 설립신고 확인증 재발급은 어떻게 받나요?

변경신고 사항을 제외하고(이사장 및 법인 주소 등 변경신고 사항이 발생하면 변경신고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단순 설립신고 확인증 재발급의 경우에는 설립신고 한 담당 시·도에 공문을 통해 재교부 요청하시면 됩니다. 설립신고 수리증 재발급 신청을 위한 별도의 법정 양식은 없으므로 조합 자체 공문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본 질의응답은 온라인 상담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협동조합 누리집(coop.go.kr) 내 <상시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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