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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협동조합 정관변경 인가는 어떻게 받나요?
내용

Q. 사회적협동조합 정관변경 인가는 어떻게 받나요?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은 설립인가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제3항). 정관변경인가 신청을 하려는 자(또는 사회적협동조합)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설립인가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정관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관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제4항). 10일 이내에 정관변경 인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10일 또는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 해당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인가한 것으로 봅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제5항).


□ 사회적협동조합 정관변경인가 신청서류

 ① 정관변경인가 신청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②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③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④ 정관을 변경한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예산서(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

 ⑤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서류(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


본 질의응답은 온라인 상담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협동조합 누리집(coop.go.kr) 내 <상시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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