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회적협동조합 정관변경 인가는 어떻게 받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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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Q. 사회적협동조합 정관변경 인가는 어떻게 받나요?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은 설립인가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제3항). 정관변경인가 신청을 하려는 자(또는 사회적협동조합)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설립인가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정관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관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제4항). 10일 이내에 정관변경 인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10일 또는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 해당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인가한 것으로 봅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제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