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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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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협동조합 변경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내용

Q. 사회적협동조합 변경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변경의 경우에만 인가하고, 기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인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변경을 제외하고 변경신고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설립인가증 기재 내용(이사장, 법인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필요서류를 갖추어 설립인가 받은 중앙행정기관에 공문으로 변경내용에 대해 통지하면서 설립인가증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질의응답은 온라인 상담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협동조합 누리집(coop.go.kr) 내 <상시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명은 어떻게 바꾸나요? 사회적협동조합 정관변경 인가는 어떻게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