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협동조합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명은 어떻게 바꾸나요?
조합명 변경은 정관 변경사항입니다. 총회 의결을 통해 정관변경 의결 후, 주무관청에 변경신고하여 변경신고확인증(협동조합) 또는 설립인가증(사회적협동조합) 발급 받으면 됩니다.
□ 조합명 변경절차
1. 총회 의결
- 총 조합원의 과반수가 총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의 2/3 이상 정관 변경에 찬성 의결해야 합니다.
2. 주무관청에 변경 신고(신청)
- 협동조합은 설립신고한 시ㆍ도지사에게 변경 신고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중앙행정기관에 변경 신청합니다.
- 변경 신고서류는 하단과 같습니다.
① 변경신고서(협동조합 해당,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사회적협동조합 해당,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②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은 서류
③ 총회 의사록 사본
④ 변경된 정관
⑤ 위임장(이사장이 아닌 대리인이 신고한 경우)
⑥ 설립신고확인증(협동조합) 또는 설립인가증(사회적협동조합)
본 질의응답은 온라인 상담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협동조합 누리집(coop.go.kr) 내 <상시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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