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가이드북(22.08.ver)-221216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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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사관리자 |
작성일 | 2022.08.31 |
내용 |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가이드북입니다.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성공적인 연합회 설립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 수정 내용 - 22.09.27. (정관예시) 총회의결사항 및 특별의결사항 수정 - 22.11.08. (정관예시) 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제70조 청산잔여재산의 처리(125p) - 22.12.16. (정관예시) 조항번호 오기 수정(59p, 83p, 111p 임원등의 결격사유 조항번호 수정) ---------------------------------------------------- <<연합회 설립시 꼭 미리 살펴봐야 할 내용>> 1. 연합회 명칭 협동조합연합회 등은 명칭에 국가나 시도의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오해나 혼동을 일으켜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기획재정부의 인가를 받아 국가나 시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 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명칭), 동법 시행령 제2조(명칭) 등 ① 국가 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아래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 가. 출자금 2억원 이상 - 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 중 2분의 1 이상의 시·도에 회원이 분포된 경우 - 다. 회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1개 시·도에 집중되어 있지 아니할 것 - 라. 그 밖에 협동조합연합회등의 회원수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 [참고] 국가의 대표성이 있는 명칭 예시: 대한민국, 대한, 한국, 코리아, KOREA, Republic Of Korea, ROK, 전국, 국가 등 * 고시 세부내용 1. 협동조합연합회등의 회원 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가. 국가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전체 일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수의 1/2이상이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내 전체 일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수의 1/2이상일 것. 다만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 기본법」제115조의4제1항제1호의 조합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회원의 자격에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가목에서 협동조합 수는 명칭 사용인가 신청 시점의 전월말까지 설립신고한 누적 일반 협동조합 수(인가받은 사회적협동조합 수) × 54.2%로 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등이 법 제80조, 제115조 및 제115조의7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조직 등 필요한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시·도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아래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 가. 출자금 5천만원 이상 - 나. 해당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군·구 중 2분의 1 이상의 시·군·구에 회원이 분포되어 있을 것 - 다. 회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1개 시·군·구에 집중되어 있지 아니할 것 - 라. 그 밖에 협동조합연합회등의 회원수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 [참고] 시·도의 대표성이 있는 명칭 예시: 서울특별시, 서울시, 서울, SEOUL, 경상남도, 경남 등 * 고시 세부내용 1. 협동조합연합회등의 회원 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가. 국가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전체 일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수의 1/2이상이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내 전체 일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수의 1/2이상일 것. 다만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 기본법」제115조의4제1항제1호의 조합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회원의 자격에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가목에서 협동조합 수는 명칭 사용인가 신청 시점의 전월말까지 설립신고한 누적 일반 협동조합 수(인가받은 사회적협동조합 수) × 54.2%로 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등이 법 제80조, 제115조 및 제115조의7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조직 등 필요한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 2. 공제사업 공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제사업을 위한 인가를 기획재정부로부터 추가로 받아야 하므로, 연합회 설립 시점에서는 정관에 공제사업 관련 조항을 넣지 않아야 합니다. 정관을 작성하실 때 해당 내용을 꼭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협동조합 기본법 제80조의2(공제사업), 동법 시행령 제16조(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 등 |
첨부파일 | 협동조합 연합회 설립 가이드북(22.08.ver)_221216 수정.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