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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현황(사업자등록번호 포함) 안내(24년 10월 기준) ★
작성자 유사관리자
작성일 2022.07.21
내용

2024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사업자등록번호 포함)을 제공해드리오니, 공공기관의 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 실적 집계 시 활용 바랍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대상 안내 ★
23년 기준 865개 공공기관은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제품, 서비스)을 우선구매 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을 구매할 때, 사회적협동조합이 맞는지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이에, 원은 첨부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사업자등록번호 포함) 파일을 공공기관에 제공하므로
해당 파일에서 귀하의 조합이 누락된 경우, 아래 자료를 tim1106@ikosea.or.kr 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해주셔야 할 자료 >
1. 사업자번호 작성 양식(엑셀파일)
2.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증
3. 본사 및 지점 사업자등록증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Q: 공공기관이 지사무소(지점)에서 거래한 내역도 우선구매 실적에 해당되나요?                            
A: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사무소(지점)을 둘 수 있으며, 지사무소(지점)과의 거래도
    우선구매 실적에 포함됩니다. 단, 사회적협동조합 본점 및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내 법인등록번호가 일치한지
    확인이 필요하며, 증빙서류(본점 및 지점 사업자등록증,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증)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 2024년 4월 기준(12/7 업데이트 / 240111, 240116, 240118, 240122 240422 추가업데이트)
※ 보내주신 자료는 매주 금요일에 업데이트 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우선구매제도 관련 문의 ▷ 협동조합지원실 (031-697-6953)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241007)_★.xlsx  첨부파일 다운로드(양식) 사업자등록번호 등 정보 작성 요청(tim1106@ikosea.or.kr로 송부).xlsx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가이드북(정정 ད.02.08.)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가이드북(22.08.ver)-221216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