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현황(사업자등록번호 포함) 안내(24년 10월 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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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사관리자 | |
작성일 | 2022.07.21 | |
내용 |
2024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사업자등록번호 포함)을 제공해드리오니, 공공기관의 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 실적 집계 시 활용 바랍니다.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Q: 공공기관이 지사무소(지점)에서 거래한 내역도 우선구매 실적에 해당되나요? A: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사무소(지점)을 둘 수 있으며, 지사무소(지점)과의 거래도 우선구매 실적에 포함됩니다. 단, 사회적협동조합 본점 및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내 법인등록번호가 일치한지 확인이 필요하며, 증빙서류(본점 및 지점 사업자등록증,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증)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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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241007)_★.xlsx (양식) 사업자등록번호 등 정보 작성 요청(tim1106@ikosea.or.kr로 송부).xls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