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 제도 관련,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현황(사업자등록번호포함) 자료 제공 안내입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 등
공공기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우선구매해야 합니다.(=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제도)
이를 위해 공무원 및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 실적을 집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이를 취합하여 홈페이지 등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자등록번호가 엑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관련 자료를 ahreum22@ikosea.or.kr로 보내주시면 등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출해주셔야 할 자료 >
1. 사업자번호 등록 신청 양식(엑셀파일) - 첨부파일 참고
2.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증
3. 본사 및 지점 사업자등록증
▶ 제출처 : ahreum22@ikosea.or.kr
* 보내주신 자료는 검토 후 매주 금요일에 업데이트됩니다. |
★ 공무원 및 공공기관 담당자 등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사업자등록번호 포함)을 제공해드리오니,
공공기관의 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 실적 집계 시 활용 바랍니다.
ㅇ 지방자치단체
- 25년(24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자료 제출: ~25.01.22.
ㅇ 공공기관
- 24년 사협 제품 구매실적 및 25년 구매 계획 제출: ~25.2.17.
ㅇ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e-store36.5), www.sepp.or.kr |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Q: 공공기관이 지사무소(지점)에서 거래한 내역도 우선구매 실적에 해당되나요?
A: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사무소(지점)을 둘 수 있으며, 지사무소(지점)과의 거래도
우선구매 실적에 포함됩니다. 단, 사회적협동조합 본점 및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내 법인등록번호가 일치한지
확인이 필요하며, 증빙서류(본점 및 지점 사업자등록증,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증)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 관련 문의: 협동조합지원실(031-697-6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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