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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월간 경영정보] 협동조합의 해산 절차 관련 이슈
작성자 유사관리자
작성일 2025.08.07
내용 [참고]
<"해산절차 신고= 기획재정부 또는 시도지사에 신고" 에 대한 자세한 설명>
- 기획재정부의 권한이 소관부처와 시도지사에게 위탁/위임되었으므로, 
사회적협동조합은 인가받은 소관부처(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등)에,
협동조합은 소속 시도지사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1. 협동조합 운영 관련 궁금한 점이 있다면?
- ☎ 협동조합 운영 관련 유선상담 1600-1734(평일 10시~16시)

2. 협동조합 관련 법무, 인사, 회계 등 전문 분야 자문이 필요하다면?
- www.coop.go.kr → 운영안내 → 전문상시자문 게시판 이용
- 전문상시자문 바로가기: COOP 협동조합
 * 분야 예시: ①법무∙법률, ②인사∙노무, ③회계∙세무, ④조직변경∙합병∙분할, ⑤ 자금조달∙우선출자 등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협동조합 월간 경영정보 [법무법률] 협동조합의 해산절차 관련 이슈 설명자료.pdf  첨부파일 다운로드협동조합의 해산절차 관련 이슈.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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