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월간 경영정보] 협동조합의 해산 절차 관련 이슈 |
---|---|
작성자 | 유사관리자 |
작성일 | 2025.08.07 |
내용 |
[참고] <"해산절차 신고= 기획재정부 또는 시도지사에 신고" 에 대한 자세한 설명> - 기획재정부의 권한이 소관부처와 시도지사에게 위탁/위임되었으므로, 사회적협동조합은 인가받은 소관부처(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등)에, 협동조합은 소속 시도지사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1. 협동조합 운영 관련 궁금한 점이 있다면? - ☎ 협동조합 운영 관련 유선상담 1600-1734(평일 10시~16시) 2. 협동조합 관련 법무, 인사, 회계 등 전문 분야 자문이 필요하다면? - www.coop.go.kr → 운영안내 → 전문상시자문 게시판 이용 - 전문상시자문 바로가기: COOP 협동조합 * 분야 예시: ①법무∙법률, ②인사∙노무, ③회계∙세무, ④조직변경∙합병∙분할, ⑤ 자금조달∙우선출자 등 |
첨부파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