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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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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2023년(2022 회계연도) 협동조합 경영공시 추진 안내
작성자 유사관리자
작성일 2023.04.12
내용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등은 1년에 한번(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 조합 운영 과정과 성과 등을 협동조합 누리집(coop.go.kr)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 협동조합 경영공시 대상 >

▪ 모든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연합회
  * 일정규모 :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①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
  ②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원 이상
▪ 경영공시 대상이 아니어도 기본법 상 협동조합은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협동조합 등의 경영공시를 추진하오니 기한내에 경영공시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연공시·부실공시 등 공시를 게을리하거나 여타 법적의무 미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동법 제111조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의 감독 및 시정명령 등

※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경우, 경영공시 완료 기한은 2023. 5. 2.(화)까지입니다.
  * 2023.4.30.은 일요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임을 고려

[참고1] 경영공시 관련 문의처

ㅇ (경영공시 상담) 
  - (경영공시 안내 및 교육기관) 협동조합교육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1544-5899)
  - (권역별 협동조합 지원기관) COOP 협동조합
ㅇ (경영공시 시스템 문의) 031-697-6970
ㅇ (기타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제도운영팀(031-697-7755, 7752)
 
[참고2] 경영공시 작성 가이드라인 및 관련 서식 안내 : COOP 협동조합

ㅇ 협동조합 누리집 (www.coop.go.kr) > 알림마당 > 자료실 - ‘2023년 협동조합 경영공시 작성 가이드라인 및 관련 서식 안내’

[참고3] 경영공시 온라인 교육

ㅇ (수강방법) 협동조합 온라인 교육 플랫폼 회원가입 후 강의신청 
    * https://coopedu.step.or.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수강신청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붙임1] (공문) 2023년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경영공시 안내.pdf  첨부파일 다운로드[붙임2] (공문) 2023년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경영공시 안내.pdf  첨부파일 다운로드[붙임3] 2023년(2022회계연도) 협동조합 등 경영공시 안내문.pdf
[안내] 연말(10월 이후) 인가 신청시 유의사항 안내 협동조합 쿱인덱스 온라인 교육 과정 오픈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