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안내] 사회적협동조합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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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사관리자 | |
| 작성일 | 2022.01.19 | |
| 내용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시행(제29317호, 2018.12.4.)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시행(제29059호, 2018.7.24.), 취약계층 고용비율에 관한 고시(제2018-49호, 2018.7.24.)에 따라
○ 증명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8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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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참고2] 2022년 취약계층 인정범위.pdf
(안내용)취약계층고용비율확인서발급가이드라인_0110.pdf
[참고1] 사회적협동조합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 안내.pdf
[신규양식]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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