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대상)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사회적협동조합
								(발급기준) (전체 취약계층 근로자/전체 유급근로자) * 100 ≥ 30 
             				    - 유급근로자: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신청 시점에서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취약계층근로자: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취약계층 근로자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80일
								(처리기간) 신청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소요
								(신청방법) 로그인(협동조합 이사장만 회원가입 가능) → 운영안내 → 취약계층 확인서 신청 → 등록하기
								(부정발급 신고)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관련 부정발급 신고는 coop@ikosea.or.kr 로 접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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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조합명 | 작성일 | 진행상태 | 유효기간 | 
|---|---|---|---|---|
| 174 |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 2023.08.29 | 발급 완료 | 2024.03.02 | 
| 173 | 사회적협동조합 피움 | 2023.08.28 | 발급 완료 | 2024.03.05 | 
| 172 | 사회적협동조합 피움 | 2023.08.28 | 접수 취소 | |
| 171 | 사회적협동조합 금강 | 2023.08.23 | 발급 완료 | 2024.03.02 | 
| 170 | 디딤사회적협동조합 | 2023.08.15 | 발급 완료 | 2024.02.24 | 
| 169 | 중부방역사회적협동조합 | 2023.08.14 | 발급 완료 | 2024.02.12 | 
| 168 | 중부방역사회적협동조합 | 2023.08.11 | 발급 완료 | 2024.02.12 | 
| 167 | 에코클린 사회적협동조합 | 2023.08.10 | 발급 완료 | 2024.02.12 | 
| 166 | 사회적협동조합 소상지 | 2023.08.07 | 발급 완료 | 2024.02.04 | 
| 165 | 나눔과 배움 사회적협동조합 | 2023.08.02 | 발급 완료 | 2024.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