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대상)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사회적협동조합
(발급기준) (전체 취약계층 근로자/전체 유급근로자) * 100 ≥ 30
- 유급근로자: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신청 시점에서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취약계층근로자: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취약계층 근로자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80일
(신청방법) 로그인(협동조합 이사장만 회원가입 가능) → 운영안내 → 취약계층 확인서 신청 → 등록하기
(부정발급 신고)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관련 부정발급 신고는 slib@ikosea.or.kr 로 접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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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조합명 | 작성일 | 진행상태 |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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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모아나눔 사회적협동조합 | 2022.11.15 | 발급 완료 | 2023.05.22 |
13 | 사회적협동조합 아트컬쳐 | 2022.11.14 | 발급 완료 | 2023.05.22 |
12 | 가모사회적협동조합 | 2022.11.11 | 발급 완료 | 2023.05.22 |
11 | 나라사랑 사회적협동조합 | 2022.11.09 | 발급 완료 | 2023.05.22 |
10 |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사회적협동조합 | 2022.11.09 | 발급 완료 | 2023.05.22 |
9 | 사회적경제개발원 사회적협동조합 | 2022.11.02 | 접수 취소 | |
8 | 사회적경제개발원 사회적협동조합 | 2022.11.02 | 발급 완료 | 2023.05.09 |
7 | 세계교육 사회적협동조합 | 2022.10.24 | 접수 취소 | |
6 | 세계교육 사회적협동조합 | 2022.10.24 | 접수 취소 | |
5 | 마노스예술교육 사회적협동조합 | 2022.10.20 | 반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