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대상)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사회적협동조합
(발급기준) (전체 취약계층 근로자/전체 유급근로자) * 100 ≥ 30
- 유급근로자: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신청 시점에서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취약계층근로자: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취약계층 근로자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80일
(신청방법) 로그인(협동조합 이사장만 회원가입 가능) → 운영안내 → 취약계층 확인서 신청 → 등록하기
(부정발급 신고)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관련 부정발급 신고는 slib@ikosea.or.kr 로 접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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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조합명 | 작성일 | 진행상태 |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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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예성 사회적협동조합 | 2022.12.20 | 발급 완료 | 2023.06.23 |
33 | 노리터 사회적협동조합 | 2022.12.20 | 발급 완료 | 2023.06.23 |
32 | 서연 사회적협동조합 | 2022.12.19 | 발급 완료 | 2023.06.19 |
31 | 수페온사회적협동조합 | 2022.12.19 | 발급 완료 | 2023.06.20 |
30 | 팔복예술 사회적협동조합 | 2022.12.16 | 발급 완료 | 2023.06.19 |
29 | 행복다올사회적협동조합 | 2022.12.16 | 발급 완료 | 2023.06.19 |
28 | 행복크린사회적협동조합 | 2022.12.15 | 발급 완료 | 2023.06.19 |
27 | 경기시흥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 사회적협동조합 | 2022.12.15 | 발급 완료 | 2023.06.19 |
26 | 아이나라 사회적협동조합 | 2022.12.14 | 발급 완료 | 2023.06.13 |
25 | 사회적협동조합사람사는세상 | 2022.12.13 | 발급 완료 | 2023.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