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통합검색

검색

자주묻는 질문

자주묻는질문 자세히보기 - 제목,작성일,내용,첨부파일을 제공
제목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제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실적에 포함되는 구매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내용

Q.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제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실적에 포함되는 구매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우선구매실적에는 공공기관이 예산을 사용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생산품(제품 및 서비스)를 직접 구매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간접구매(공공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상대자(용역기관)가 과업 수행을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의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간접구매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용역기관)이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였다는 증빙자료(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가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스케일업 TFT(031-697-7883, 78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응답은 온라인 상담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협동조합 누리집(coop.go.kr) 내 <상시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무엇인가요? 다음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