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제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실적에 포함되는 구매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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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Q.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제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실적에 포함되는 구매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우선구매실적에는 공공기관이 예산을 사용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생산품(제품 및 서비스)를 직접 구매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간접구매(공공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상대자(용역기관)가 과업 수행을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의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간접구매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용역기관)이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였다는 증빙자료(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