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협동조합 경영공시 작성 가이드라인(2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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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사관리자 |
작성일 | 2022.02.25 |
내용 |
모든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포함) 매 회계연도마다 총회의 의결을 통해 결산보고서의 승인,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포함)과 조합원 200인 이상 또는 출자금 납입총액 30억 이상의 협동조합(연합회 포함)은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경영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ㅇ (경영공시 상담) 1800-2012(권역별 통합지원기관) ㅇ (경영공시 시스템 문의) 031-697-6970 ㅇ (회계 및 결산 관련 문의) 02-2135-7254, 7928 ㅇ (진흥원) 031-694-7741~2
■ 협동조합 경영공시 온라인 교육 차년도 정기총회 개최 및 경영공시 이행을 준비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발하였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ㅇ (교육내용) 협동조합 경영공시 방법과 협동조합 기본법 상 주요내용, 총회 개최 등 ㅇ (수강방법) 협동조합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강의신청 * coopedu.step.or.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수강신청 |
첨부파일 | 2022년 협동조합 경영공시 작성 가이드라인(2022.2.).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