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고] 2022년 일반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경영공시 추진 안내 (회계연도 1월~12월 협동조합은 5월2일(월)까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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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사관리자 |
작성일 | 2022.02.25 |
내용 |
2022년 일반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경영공시 추진 안내
1. 협동조합기본법 제49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일정 규모의 일반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는 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경영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o 금년부터의 협동조합 경영공시는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마무리되도록 절차를 엄격히 관리하고, 공시내용이 부실하게 이루어질 경우 법에 따른 제재조치도 강화되어 운영될 것임을 알려드리니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공시·지연공시, 부실공시 등 경영공시를 게을리 하거나 법적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111조(시정명령), 제112조(설립인가취소), 제119조(과태료 부과)에 따라 조치.
[참고1] 경영공시 입력 관련 문의처 ㅇ (경영공시 상담) 1800-2012(권역별 통합지원기관) ㅇ (경영공시 시스템 문의) 031-697-6970 ㅇ (회계 및 결산 관련 문의) 02-2135-7254, 7928 ㅇ (진흥원) 031-694-7741~2
[참고2] 2022년 협동조합 경영공시 작성 가이드라인 ㅇ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 - ';알림마당'; - ';자료실'; - ';2022년 협동조합 경영공시 작성 가이드라인(2022.2.)';
[참고3] 협동조합 경영공시 온라인 교육 ㅇ (교육내용) 협동조합 경영공시 방법과 협동조합 기본법 상 주요내용, 총회 개최 등 ㅇ (수강방법) 협동조합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강의신청 * coopedu.step.or.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수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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