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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일 기획재정부에 시행한 일부사항*에 대한 협동조합 서면총회 허용 관련하여, 한시허용 조치가 폐지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보고서‧감사보고서의 승인 등 협동조합 기본법상 총회는 대면총회만 가능하며, 서면 및 전자적 방식의 총회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