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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대상)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사회적협동조합 (발급기준) (전체 취약계층 근로자/전체 유급근로자) * 100 ≥ 30
    - 유급근로자: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신청 시점에서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취약계층근로자: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취약계층 근로자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80일 (신청방법) 로그인(협동조합 이사장만 회원가입 가능) → 운영안내 → 취약계층 확인서 신청 → 등록하기 (부정발급 신고)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관련 부정발급 신고는 slib@ikosea.or.kr 로 접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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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 번호ㅡ 조합명, 작성일, 진행상태, 유효기간 제공
번호 조합명 작성일 진행상태 유효기간
295 사회적협동조합 서경 2024.02.07 발급 완료 2024.09.08
294 양산희망학교사회적협동조합 2024.02.06 발급 완료 2024.08.04
293 경기교육다산사회적협동조합 2024.02.05 발급 완료 2024.08.03
292 사회적협동조합 컬처75 2024.02.05 발급 완료 2024.08.03
291 사회적협동조합 다우퍼니처 2024.02.01 발급 완료 2024.08.02
290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2024.02.01 발급 완료 2024.07.27
289 다섯손가락 사회적협동조합 2024.02.01 발급 완료 2024.08.04
288 사회적협동조합 사상지역자활센터 2024.01.30 발급 완료 2024.07.28
287 사회적협동조합 하우올리 2024.01.30 발급 완료 2024.07.27
286 온정마을 사회적협동조합 2024.01.30 발급 완료 2024.07.27